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특별재난지역 선정되면? 혜택 총정리

by 항상조심해 2022. 8. 26.

정부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뜻이라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무언가 지원사항이 있을 것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어떤 지원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아래 10곳이며 추가조사를 통해서 더 선정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08/23, 추가 선정 예정)

  •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균, 여주시)
  • 강원 1곳(횡성군)
  • 충남 2곳(부여군, 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조건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려면 아래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대상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해구호 및 복구비 부담규정3」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국고가 부담하는 기준 피해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시·군 읍·면동에서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발생에 따른 생활기반 상실 등 심각한 피해의 효과적인 복구·복구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자연재해구호·복구비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 18억 원
  •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원 미만인 시·군·구 : 24억 원 
  •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 30억 원 
  •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 36억 원 
  •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 42억 원 

 

특별재난지역 지원사항

정부는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복구, 조세·재정, 지자체 재정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세납부 유예(국세청)지급기한 연장 등(최대 9개월)
  • 지방세 감면, 유예(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의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연장(최대 1년)
  • 국민연금 납부예외(복지부) : 연금납부예외(최대 12개월)
  • 상하수도 요금 감면(환경부,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평균 사용금액 초과 감면 또는 전액 면제 등
  • 재해복구자금 융자(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 : 농업, 어업, 임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제공기관별 융자 지원(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리은행, 일반은행 등)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보훈처) : 사망 및 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농기계(농협 등) 수리비 : 무상 또는 유상 농기계 수리
  • 지적측량비 수수료 감면(국토교통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 지적조사비 50% 감면
  • 병역 의무 이행일 연기 (국방부, 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 연기
  • 국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기재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 못한 기간까지 사용료 및 융자수수료 감면
  •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행정안전부) : 재난피해신고 등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통당 600원) 면제
  • 상속세 재해 손실공제(기재부, 국세청) : 재해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및 훼손된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공제
  • 과태료 징수유예(법무부) :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1년 이내의 연기
  • 차량검사기간 연장 및 연기(국토부)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불가능한 자동차의 검사기간 연장 유예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지원(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지원, 양육, 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가족돌봄 및 가족상담 등에 대한 지원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을 위한 농가임대료 감면(농식품부, 농어촌공단) : 재해피해 농가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국토부, LH) : 지방자치단체장의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6개월 임대주택 지원(연장 가능)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삼성, LG, 위니아) : 가전제품 무상 수리
  • 건강보험료 감면(복지부) : 재해 지수에 따른 30%~50% 경감
  •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의 예외(복지부) : 생계·주거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에 대한 6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체납징수 예외
  •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감면(고용부) : 인명, 주거, 주거생활수단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전기요금 감면(산업자원부, 전기공사) : 피해발생 건축물 1개월에 대한 부담금 면제, 1개월 간 침수 50% 감소(주택은 100%)
  • 도시가스 요금 감면(산업자원부, 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송파, 반파, 침수)별 1개월 정액요금 감면 지원
  • 지역난방요금 감면(산업자원부, 난방공사) : 기계 분실, 파손, 또는 난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월 기본료의 전액 감면
  • 통신요금 감면(과기부, 통신사) : 재난 등급 1~90에 따라 최대 12,500원까지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 월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액 50% 감면 약 2만5000원
  • 전파사용료 감면(과기부) :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면제 (국방부, 병무청) : 당해년도 군사동원훈련 면제, 예비군동원 면제, 잔여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농식품부) : 재해주택 복구에 따른 토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지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해당
  • TV수신료 면제(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우체국예금수수료 면제 등(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 구호우편물 발송수수료, 통장 재발급 및 타은행 송금수수료 6개월 면제 

 

이렇게 나열하고 보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재민에게는 작은 도움이라도 반가운 소식일 것 같네요. 이번 침수피해는 유독 심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