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영업제한과 금지로 매출 하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운영됩니다. 지난 7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직접 매입하여 원금을 감면해 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인하 : 고금리>저금리 대환 지원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 60~90% 원금 감면
- 상환 기간 연장
이를 위해 30조 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했으며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문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산금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스스로 활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비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공식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 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
www.fsc.go.kr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일정
시행계획은 금융당국이 지난 8월 은행 등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세부 절차를 정한 뒤 9월 말 새출발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10월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집행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 10월 중 콜센터 및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오픈
- 10월부터 1년 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 신청 2주일 내 채무조정안 마련
- 채무조정안 마련 후 2개월 내 재무조정 약정 체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기업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 부실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사람, 폐업 소상공인, 금융권 만기 연장자, 상환유예 이용자 등이 있지만 부동산 매매, 입영 관련, 주담대, 전세보증 등 목적에 맞지 않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역지원금, 손실보전, 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자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22년 8월 29일까지 신청자에 한함)
-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 등)

부실 및 우려차주란
- 부실 자격 : 1개 이상 돈을 빌린 곳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한 자
-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잇아 휴업자(신고 완료 필요), 만기연장 상환 신청자 중 금융권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다고 한 자 혹은 이자 유예 사용자,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 신용평점 낮은 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 본 프로그램에 협약한 금융회사여야 함
-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가 받은 것은 해당하지 않음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여금 및 비지원업종은 이용불가
- 돈 빌린 지 적어도 6개월 경과한 자
- 1회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순부채 중 60~80% 원금 감면
- 전체 한도 15억 원
- 연체, 이자 가산금 공제, 분할 상환 방식 최대 12개월 거치, 최대 10년간 상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소득 대비 부채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취약계층은 9 9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빚진 금액보다 재산이 많다면 감면은 불가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사용 시에는 2년간 신규로 돈을 빌리거나 카드 이용, 발급 등 정상 금융생활이 사실상 제한되는 신용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2년 경과 시 공공정보가 해제되어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 홈페이지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한국 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인지 여부의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 전까지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상담도 가능합니다.
*캠코 콜센터 : 1588-3570
*신복위 콜센터 : 1600-5500
[온라인]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 홈페이지 링크
https://www.oncredit.or.kr/main.jsp
OnCredit 개인신용지원
www.oncredit.or.kr
[온라인]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링크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검색 링크
http://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104030300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검색 링크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Search.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서민금융한눈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자산형성지원(청년희망적금) 제공
www.kinfa.or.kr
한 장으로 보는 새출발기금(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中)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생활고를 겪으시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준과 자격을 사전에 미리 잘 알아보시고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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